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하여 특정한 장기를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
![]() 뇌사기증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
![]() 사후기증 |
심장사(심정지 후 사망) 후 |
![]() 생존시 기증 |
살아있는 사람이 |
신체의 일부로써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뇌사 또는 사망 후 대가 없이 신체 일부를 제공하는 것
장기
장기(Organ)는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실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써「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소장, 췌도, 안구, 골수, 말초혈, 손·팔, 발·다리 등」이 해당 됩니다.
장기기증
장기기증(Organ Donation)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기기증은 3가지 종류로 아래 같이 구분됩니다
뇌사기증 : 뇌혈관질환·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가족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기증하는 경우
사후기증 : 사망한 후 안구(안구)기증
살아 있는 자 간 기증 : 부부·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친족간 · 타인간의 살아있는 자간 장기기증
장기이식
장기이식(Organ transplantation)은 “환자의 장기가 망가져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기존의 치료법으로 회복이 어려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각종 말기질환자의 장기를 건강한 다른 사람의 장기로 대체·이식하여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행위로써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치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Organ)는 공공재(Public goods)로써의 성격을 띠고 있어 잠재뇌사자를 발굴하여 뇌사자의 장기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국가가 개입(Intervention)하여 규제정책과 육성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하는 당위성과 공공성이 있습니다.
장기기증, 왜 필요할까요?
장기기증이란 건강한 삶을 살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장기를 대가없이 기증하는 것으로 이 세상 가장 고귀한 나눔입니다.
질병과 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장기의 기능을 소실한 환자들의 유일한 치료방법은 '장기이식'입니다.
오늘 하루도 약 4만명의 환우들이 애타게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장기 이식 대기자에 비해 실제 뇌사장기기능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대기자들이 이식의 시기를 놓쳐 기다리다 사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중 대기 중 사망자 수는 1,910명으로, 하루에 5.2명 꼴로 많은 환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큰 차이가 있는데, 스페인과 미국의 뇌사 기증률(명/인구백만명 당)은 각각 48, 33.32로 8,66인 우리나라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인체조직기증, 왜 필요할까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이외에도 피부, 뼈, 연골, 근막, 양막, 심장판막, 혈관 등 수 많은 인체조직들도 필요합니다.
불의의 사고, 생활 속 부상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체조직의 손상을 입습니다.
인체조직기증은 이렇게 조직의 손상을 입어 기능적 장애가 있는 환자의 조직을 재건하고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체조직기증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인체조직기증이 많지 않아 이식채의 약 7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등에 의거,
정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해 지원
뇌사 장기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 지원금
살아있는 사람의 순수 장기기증 시 검진 진료비 지원
근로자의 장기기증을 위한 입원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보상금 지원
생명나눔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