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유형


뇌사기증
기증 가능한 장기

소장과 동시 이식하는 경우 :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사후기증
기증 가능한 장기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살아 있는 자의 장기기증
기증 가능한 장기

  • 친족간 기증 : 만 16세 이상
    (골수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친족 :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인척·8촌 이내의 혈족

  • 타인간 기증 : 만 19세 이상
    (골수의 경우 만 18세 이상~55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