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희망등록


기증희망등록이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장기 · 조직을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기증희망등록 방법
모바일 또는 PC

  1. 한국생명사랑재단 홈페이지 접속
  2. ‘기증희망등록’ 클릭
  3.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인증
  4.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입력
  5. 기증희망등록 완료
우편 또는 FAX

기증희망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1. 한국생명사랑재단 홈페이지 접속
  2. 기증희망등록 메뉴로 가서 ‘기증희망 신청서 발송요청’ 클릭
  3. 받는 사람 이름, 전화번호, 주소, 필요한 신청서 수량 입력
  4. 신청한 주소로 발송된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와 회신봉투 수령
  5.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후, 회신용 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국 또는 우체통에 투입
  6. 팩스로도 발송 가능 (FAX : 02-6919-1574)
  7. 신청서 수신 후, 기증희망등록 완료
전화

전화로 우편 신청

  1. 전화 (1577-9767)
  2.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우편발송 요청
  3.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와 회신봉투 수령
  4.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후, 회신용 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국 또는 우체통에 투입
  5. 신청서 수신 후, 기증희망등록 완료
등록기관 방문

  1. 한국생명사랑재단 직접 방문
  2.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3. 등록기관 담당자가 기증희망등록 완료

기증희망등록이 완료되면?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폰으로 ‘등록완료’ 안내문자 발송,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기증희망등록증과 스티커(신분증용, 차량용)를 일반우편으로 발송


운전면허증에 장기·조직기증희망자 표시를 하려면?

기증희망자 등 록 신청서 작성시 「기증희망자 표 시 여부」항목에
‘예’라고 체크하시면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운전면허증 사진 하단에

*장기등 및 안구기증희망 : 장기기증

안구기증만 희망하여도 : 장기기증


※ 운전면허증 기증희망자 표시를 신청하였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재교부받기 전까지 신분증용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