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타인이나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교 상황에 적합한 인성교육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법이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인성교육의 기본방향을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고
②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해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③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세 가지로 규정한다.
인성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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