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타인이나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학생의 발달 단계와 학교 상황에 적합한 인성교육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배경과 근거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법이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인성교육의 기본방향을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고
②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해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③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세 가지로 규정한다.
인성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 초중고 : 매번 인성교육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둔 교육과정 운영
  • 교사 : 인성교육 연수 의무
  • 사범대,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 인성교육 역량을 강화
인성교육의 필요성
  • 청소년의 사회적 일탈행위의 심각화
  •  청소년 범죄의 폭력성과 연소화
  •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과 합리적 가치관 확립
인성교육 목표
  •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람 
  •  인간존중
  •  공동체의식
  •  정서적 안정
  •  열린 마음과 창의적 능력

올바른 관계형성
  • 자신과의 관계 : 자기성찰능력, 자아존중감, 자아 정체성 확립, 개척정신
  • 타인과의 관계 : 경청, 공감, 소통, 배려능력 등
  • 사회와의 관계 : 공동체의식, 비판의식, 참여능력, 인권의식 등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할 자질과 능력
교육문의
1577-9767 (대외협력팀 학교담당)
070-4255-0691 (직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