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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지난 5년간 전북지역 학교폭력 2021년에 가장 많아

운영자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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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처분은 ‘접촉 금지’


지난 5년간 전북도교육청에서 집계된 학교폭력사건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이후 다시금 높아졌다.

 지난 2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학교폭력 중 가해학생 처벌 건수·내용은 평균 1천357건이며, 2020년이 1천1건으로 가장 적었다. 다만 다음해인 2021년에는 1천603건으로 가장 높아졌으며, 2022년에는 1천478명으로 소폭감소했다.


 가해학생 조치 중 가장 많이 내려진 조치는 ‘접촉금지(평균 439.4 건), 서면사과(217.6건), 교내봉사(236.2 건)’ 등으로 조사됐다.

또 가장 적은 조치는 ‘학급교체(34.4건), 전학(52.4건), 퇴학(3.2건)’ 등이었다.

 같은 날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복절차 관련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도내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는 16건이다.

승소는 3건, 승소율은 18.7%이다. 전국단위 평균 승소율 17.5%(325건 중 57건)과 비슷한 수치다.

이에 법조계와 교육계는 학폭의 경중을 파악해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영호 변호사는 “학폭 관련 사건들을 보면 학교에서 다툼 등에도 무조건 학폭으로 신고를 한다. 그 과정에서 교원은 방관자처럼 개입하고, 피해자·가해자의 주장들이 맞붙는다”라며 “아이들의 다툼 및 실수의 과정에서 법적인 책임 절차를 강조할수록, 아이들에게 훈육효과는 멀어진다고 본다 ”고 의견을 전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학폭 부장을 3년간 맡으면서 느끼는 점은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고, 가해자 부모는 피해자의 저항을 ‘쌍방 폭행’으로 주장한다. 학폭의 내용은 생각보다 잔인하다”라며 “학폭은 학교의 영역이 아닌 경찰이 다루고, 경미한 학폭의 경우 학생생활 선도위에서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5843